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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작성일 2021.02.08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911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1



1.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주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부족 및 관행적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인감 도장 분실시 새로운도장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발급절차 등을 첨부하오니 주민들은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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